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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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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 장애 등 구체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