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이혼소송, 위자료, 이혼청구소송 조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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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 업종 이혼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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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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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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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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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1548103

경도(longitude): 126.9010107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이혼소송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이혼소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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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