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죽백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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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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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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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가처분이나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