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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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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은 점,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는 점, 상간남의 태도가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남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