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패키지

경기도 김포시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위자료, 가사재판, 소송이혼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류병욱법률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4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202호

위도(latitude): 37.6381688

경도(longitude): 126.680141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김포시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김포분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8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7 2층 201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지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든

경기도 김포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4-1 로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9 로얄빌딩 3층


FAQ

경기도 김포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